단순 변심이나 해외구매대행이라며 환불을 절대 거부하는 인터넷 쇼핑몰 대처법 🛒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가 보장됨에도 쇼핑몰 자체 약관만을 핑계 대며 반품을 거부하는 악덕 쇼핑몰을 대상으로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법.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가 보장됨에도 쇼핑몰 자체 약관만을 핑계 대며 반품을 거부하는 악덕 쇼핑몰을 대상으로 매매대금을 돌려받는 법.
이 사례의 전체 내용은 법률 사례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닷컴의 AI 법률 엔진을 통해 이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면을 무료로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