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보조금 수령 후 입금자 명의로 빼돌려 개인 채무에 사용 🏥
노인요양시설 운영자가 정부 보조금과 본인 입소자 요양비용을 입금자명 단 통장에 흘린 뒤 부동산·코인 등 사적 투자에 유용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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