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역 커뮤니티 방송 출연 중 특정인을 비방, 방송사 손해배상 책임 📺
지역 방송·유튜브 방송에서 특정인의 이름·직업을 거론하며 허위 비방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방송사·게스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
📌 핵심 대처 3단계 절차
유튜브·지역 방송 등 방송 영상을 캡처하고, 가능하다면 대본·녹취록을 확보합니다.
특정성(본인을 가리킬 수 있는 정보), 공연성(공개 방송), 허위사실 세 가지 요건을 입증합니다.
방송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동시 신고)와 게스트를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영업 손해 등을 청구합니다.
📄 상세 사례 안내 및 법률 가이드
지역 방송·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출연자가 특정인의 이름·직업·거주지를 거론하며 비방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 및 방송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 명예훼손의 핵심 요건은 (1) 특정성(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 (2) 공연성(공개 방송), (3) 허위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입니다. 손해배상은 방송사(편집·방영 책임)와 출연 게스트(발언 책임)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동시 신고하여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은 정신적 위자료(통상 1,000~5,000만 원), 영업 손해, 사회적 평판 손해 등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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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는 어떤 상황에 해당하나요?
지역 방송·유튜브 방송에서 특정인의 이름·직업을 거론하며 허위 비방 발언을 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방송사·게스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
이 사례에서 권장하는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1단계 방송 영상 캡처 및 대본 확보, 2단계 명예훼손 요건 입증, 3단계 방송사·게스트 손해배상 청구 순서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원서닷컴으로 어떤 문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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