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인테리어 공사 도중 업체가 파산, 잔여 공사비·하자보수비 받는 절차 🏗️

인테리어 업체가 도산하거나 잠적하여 잔여 공사를 마무리 못 하고 하자까지 남겼을 때, 보증보험(보증금) 청구이나 하도급업체 책임 추궁 절차.

📌 핵심 대처 3단계 절차

STEP 1. 하도급업체 및 시공사 책임 추궁

실제 시공한 하도급업체를 발굴해 잔여 공사 인도를 요구하거나 시공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STEP 2. 하자보증보험 보증금 청구

계약 시점에 발급한 인테리어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증금 청구 절차(하자보증기간 내 한정)를 진행합니다.

STEP 3. 파산채권 신고 및 손해배상 소송

업체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에 파산채권을 신고하고, 인테리어 도급 계약에 기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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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도급 계약을 맺고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도중 업체가 잠적하거나 파산 선언을 해버리면, 공사가 멈춰버리고 잔여 공사를 마저할 업체를 새로 구해야 하는 등 매우 곤란해집니다. 이때 인테리어 도급 계약 당시 인테리어 사업자 등록증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시공을 하도급 받은 업체에 잔여 공사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피해는 이중 계약 구조를 적극 활용해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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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는 어떤 상황에 해당하나요?

인테리어 업체가 도산하거나 잠적하여 잔여 공사를 마무리 못 하고 하자까지 남겼을 때, 보증보험(보증금) 청구이나 하도급업체 책임 추궁 절차.

이 사례에서 권장하는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1단계 하도급업체 및 시공사 책임 추궁, 2단계 하자보증보험 보증금 청구, 3단계 파산채권 신고 및 손해배상 소송 순서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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