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거침입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현관문 잠금 해제 등 위법행위 대응법 🚪
전세·월세 계약 종료 후에도 집을 안 비워주거나, 세대주 동의 없이 들어와 손상시킨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법.
📌 핵심 대처 3단계 절차
STEP 1. 침입 사실 및 피해 촬영
세대주 동의 없이 출입한 사실, 잠금 파손, 물품 훼손 등을 사진·영상으로 명확히 입증합니다.
STEP 2. 즉시 퇴거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
침입자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즉시 퇴거 및 손해배상, 형사고소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STEP 3.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주거침입죄에 기해 위자료, 잠금 교체비, 물품 수리비를 청구합니다.
📄 상세 사례 안내 및 법률 가이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질 않거나, 소유자·세대주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함부로 현관문을 따고 들어와 생활하거나 물건을 훼손하는 경우 주거침입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은 형사범죄이면서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위자료, 현관문 교체비, 물품 수리비 등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침입자 명의의 자산을 가압류해 두면 보상금을 보다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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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는 어떤 상황에 해당하나요?
전세·월세 계약 종료 후에도 집을 안 비워주거나, 세대주 동의 없이 들어와 손상시킨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방법.
이 사례에서 권장하는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1단계 침입 사실 및 피해 촬영, 2단계 즉시 퇴거 및 손해배상 내용증명, 3단계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순서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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