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비영리단체 총무이사가 정부 지원금과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고소법 🤝
사회적 기업·종교 단체 등 비영리단체 총무이사가 정부 사업비와 후원금을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와 가족 사업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형사고소와 진상조사 요청 방법.
📌 핵심 대처 3단계 절차
단체의 후원금·보조금·자체 사업 수익 등이 어떤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모든 통장 내역 사본을 확보합니다.
피고발인이 사적 용도(개인 생활, 가족 사업 등)로 유용한 내역을 카드·계좌 사용 내역에서 시간순으로 매칭해 정황을 정리합니다.
피고발인이 사단법인·종교단체의 총무이사로서 사적 유용은 명백한 횡령이므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고 감독기관 진상조사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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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종교 단체의 총무이사·사무처장 등이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 그리고 자체 사업 수익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족 생활비, 개인 사업자금, 사적 용도에 유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비영리 사단임에도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형사 고소와 함께 감독기관(지자체, 정부 부처) 진상조사를 청구하여 추가 가중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와 단체 정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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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는 어떤 상황에 해당하나요?
사회적 기업·종교 단체 등 비영리단체 총무이사가 정부 사업비와 후원금을 인출하여 개인 생활비와 가족 사업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형사고소와 진상조사 요청 방법.
이 사례에서 권장하는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1단계 후원금·보조금 입금 내역 확보, 2단계 유용 정황 거래내역 매칭, 3단계 관할 수사기관 형사 고소장 순서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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