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 채무명확화확인서 작성과 지급명령 신청 절차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의 채무를 법적 확인 절차(채무부존재확인의소)로 명확히 한 뒤, 즉시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
📌 핵심 대처 3단계 절차
STEP 1.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제기
차용증 또는 확인서로 채무 존재를 확정하고, 상대방이 이의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답하지 않으면 채무 부존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TEP 2. 지급명령 신청
채무의 액수·채무자가 명확하면, 법원에 비교적 간단한 서류만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개월 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STEP 3. 강제집행 (압류·환가)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을 받은 뒤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을 압류하여 강제 환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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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는 어떤 상황에 해당하나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의 채무를 법적 확인 절차(채무부존재확인의소)로 명확히 한 뒤, 즉시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
이 사례에서 권장하는 대응 절차는 무엇인가요?
1단계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제기, 2단계 지급명령 신청, 3단계 강제집행 (압류·환가) 순서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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