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아파트 누수 및 곰팡이 발생 시 수리비 대처법
장마나 한파로 누수/곰팡이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부주의'라며 수리를 거부할 때의 대처 수칙입니다.
✅ 반드시 해야 할 행동 (DO)
- 발생 즉시 사진/동영상 촬영 후 집주인에게 카톡/문자로 수리 요구 통보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의하여 생활 불가능 시 수리 완료 시까지 월세 일부 감액 요구
- 가전/의류 피해 발생 시 손해액 견적서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DON'T)
- 집주인 통보 없이 사비로 대형 수리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것
- 화가 난다고 집주인과 합의 없이 월세 전체를 몇 달간 아예 안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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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위기대응 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장마나 한파로 누수/곰팡이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부주의'라며 수리를 거부할 때의 대처 수칙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발생 즉시 사진/동영상 촬영 후 집주인에게 카톡/문자로 수리 요구 통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의하여 생활 불가능 시 수리 완료 시까지 월세 일부 감액 요구 가전/의류 피해 발생 시 손해액 견적서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집주인 통보 없이 사비로 대형 수리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것 화가 난다고 집주인과 합의 없이 월세 전체를 몇 달간 아예 안 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