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보증금 안 줄 때 계약 만료 전 조치법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보증금을 당장 돌려받기 힘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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